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금차입시 국외주주의 국내주식 전체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주식가치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12.08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이 담보한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가치산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의 원칙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 및 질의2의 경우 붙임의 기회신 내용【국세청 국업46522-530(2000.11.09)】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이 담보한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가치산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 국업46522-530 2000.11.09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이자율연동부책권(FRN)을 발행하여 국내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시 당해 유동화 전문회사의 국외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동자금의 차입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제3자개입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유동화전문회사가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중 국외지배주주가 담보한 주식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관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비상장 외국인투자법인인 갑은 비특수관계자인 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갑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기계장치, 매출채권등 거의 전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이에 더하며 감의 100% 주주인 외국법인 을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갑의 주식 전체를 병에게 갑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한편, 갑이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병이 담보권을 실행하여 을이 제공한 갑의 주식을 매각하여 차입금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 을은 동 차입금과 그에 따른 이자 들이 완제될 때까지는 갑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병과 약정하였습니다. [질의사항] 질의1) 갑이 비특수관계자인 병으로부터 차입시 갑의 자산회에 100% 주주인 을이 보유한 갑의 주식 전체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동 차입금이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질의자 견해) :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3장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은 특수관계자간에 자본금을 적게 하고 차입금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손금불산입되는 배당은 줄이고 손금산입되는 이자를 늘여서 과세소득을 최소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동 규정의 목적은, 정상적인 거래라면 자본금으로 투자될 금액이 차입금이 현채로 투자된 금액에 대해 투자의 형식에 관계없이 차입금을 자본으로 재구성하여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상차입금은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하였거나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따라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귀 청의 해석에 따르면, 국외지배주주의 담보제공에 의한 차입금도 대상차입금에 포함됩니다.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에 따른 제3자로부터의 차입금이 포함되는 이유는 비록 국외지배주주가 직접 자금을 대여하지는 않았더라고 국내자회사가 상환불능상태가 되는 경우, 국외지배주주의 대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경제적실질에 있어서는 직접 자금을 대여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질의자의 견해로는, 위 같이 차입금의 형태로 투자된 금액 또는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에 의해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자본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직접 자금을 대여 하였던지 또는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하였던지간에 공히 국외지배주주가 국내자회사에서 이미 자본으로 투자한 금액 이외의 추가적인 자금부담을 할 가능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자본으로 재구성할 금액이 현재 또는 미래에 국외지배주주로부터 국내자회사로 또는 국내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한 금융기관으로 지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을이 갑의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거나 일반적으로 을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와는 달리, 이 건과 같이 을이 갑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주식이 비록 을의 자산이기는 하나 을의 입장에서는 추후 갑이 상환불능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갑의 주식을 잃게 될 뿐이고 추가적인 자금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금을 대여하는 병의 입장에서는 자산보다는 주식을 현금화하는 것이 보다 용이할 수 있으며, 유사시 갑의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갑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것보다는 갑의 자산과 함께 을이 보유하는 갑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는 것이 채권확보의 측면에서 보다 유리한 것은 사실이라 할 것이나, 이것은 담보권실행의 용이함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고, 이미 갑은 자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을이 담보로 제공하는 갑의 주식은 추가적인 담보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을설 :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금에 해당한다. 법 제14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 함은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하였거나 국외지배주주의 담보제공을 포함한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따라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록 갑의 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국외지배주주의 재산인 갑의 주식이 담보도 제공되었으므로 이 또한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금에 해당됩니다. 질의2) 질의1에서 을설이 타당한 경우,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은 다음중 어느 것으로 보아냐 하는지요 갑설 : 차입금 전액이다 을설 : 차입금 중 담보로 제공된 갑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병설 : 차입금을 담보로 제공된 갑의 자산의 가치와 갑의 주식가치로 안분한 금액이다. 질의3) 질의2에서 을설이나 병설이 타당한 경우, 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5조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