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국내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국외에 소재한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비거주자가 된 이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주식시가-취득가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내국인에 대한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생활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비거주자에 해당되고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내국인이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2. 내국인이 국내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국외에 소재한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비거주자가 된 이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주식시가-취득가액)은 한ㆍ미 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제6항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스톡옵션행사이익의 소득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미국법인의 한국자회사에서 근무하던 내국인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이 모회사의 스톡옵션 행사이이 (주식의 시기 - 행사가격)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귀청의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황
- 한국자회사 근무기간 : 1988.10.01 - 1997.08.24
- 미국 모회사 근무기간 : 1997.08.03 - 현재
- 출국일 : 1997.08.17 (가족 동반 출국)
- 스톡옵션 행사일 : 1997.08.26
- 미국비자 : 미국 이민법에 따라 입국당시 일단 취업비자를 취득하였으며, 3년 경과 후 시민권 획득 예정임.
- 미국 모회사 근무기간 : 고용계약서상 근무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음.
- 미국세청 소득세 신고 : 미국 모회사 근무 개시(1997년 8월) 이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미국의 거주자로서 미국국세청에 소득세 신고함.
- 국내 재산 : 한국내 거주하던 주택이 있으며 당해 주택은 처분 계획 중임.
(갑설)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에 의하면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국세청 예규(소득46011-3177, 1997.12.08)에서는 거주자가 주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또한
소득세법 제5조 3항
은 거주자가 출국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근로자는 1997년 8월 17일 출국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1997년 8월 18일 이후부터는 비거주자에 해당함. 따라서 1997년 8월 18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있음.
스톡옵션의 과세 방법에 관한 국세청 예규(법인 46013-1668, 1999.05.03)에 의하면, 국외 모회사의 스톡옵션의 행사로 인한 이익은 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을종근로소득으로서 그 귀속시기는 옵션의 행산인로 보는 것이며, 옵션부여일부터 행사일까지의 기간에 안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위 근로자의 경우 스톡옵션의 행사로 인한 이익의 귀속시기는 당해근로자의 옵션투여일부터 행사일까지의 기간에 안분하는 것이 아니라 옵션의 행사일이며, 당해 옵션의 행사일 현재 위 근로자는 외국법인인 모회사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으므로 옵션의 행사로 인한 이익은 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을설)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한국내에서 과세된다.
(이유)
스톡옵션의 행사일 현재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스톡옵션은 당해 거주자가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기주자인 기간) 동안에 옵션을 부여 받음으로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한국내에서 을종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 조세조약 제6조 제6항
○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