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과 업무제휴관계를 맺고 동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업무개발지원 등과 같은 각종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대가가 노우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과 업무제휴관계를 맺고 동 스위스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전반적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생산성 또는 수익성 제고를 위한 업무개발지원 등과 같은 각종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우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지급대가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거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용역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다만, 당해 스위스법인이 지급받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용역의 성격 구분과 공동비용 배부기준 세무처리 관련 질의>
│. 개요
“갑”법인은 기업의 재무, 회계, 전략, 마케팅 등 경영 전반에 걸친 자문을 하는 회사(회계법인)이며,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을”법인은 스위스에 본점을 두고서 전세계적인 Network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갑”법인은 “을”의 한국내 업무제휴가(Member Firm)의 위치에 있습니다. 즉, 출자관계는 없으나 업무와 관련하여 긴밀히 협조하여 서로의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하에서 “갑”법인은 그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을”법인으로부터 ① 회사의 전반적 운영에 관한 업무개발 지원, ② 업무의 품질관리, ③ 마아케팅 기회 확보, ④ 경영 및 통계자료의 제공, ⑤ 기타 업무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별첨:비용상환계약서). “갑”법인은 상기의 지원을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제공받아 “을”법인의 전세계 제휴사들이 제공하는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한국내 고객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합니다. “을”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이익이나 이윤을 포함하지 않은 실제로 발생한 비용만으로 구성되며 “을”법인이 전세계 업무제휴사에게 상기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생된 공동비용 중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분담된 비용만을 “갑”법인은 지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서비스의 대가를 스위스 소재의 “을”법인에게 지급할 경우 대가지급의 소득구분 및 공동비용 배부기준 적용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Ⅱ. 질의
1. “갑”법인이 상기의 서비스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동 대가의 법인세법상 소득구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1) 갑설: 동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됨.
<근거>
① “을”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 등을 전세계 업무 제휴사들에게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갑” 법인은 동 서비스를 제공받아 “을” 법인의 한국내 회원사로서 타국의 회원사와 동일한 수준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일정한 능력을 유지하게 될 뿐이고 “을”법인이 이러한 서비스를 지속적, 보완적, 개량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품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책임(후속조치)을 부담하므로 일회적 계약의 성격이 강한 Know-how의 제공과는 상이합니다.
② 일반적으로 사용료소득은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훨씬 초과하여 대가가 결정되나, 인적용역소득은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으로 대가가 결정되므로 “을” 법인에서 발생한 실제비용중 배부된 비용만을 “갑” 법인이 용역대가로 지급한다면 동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③ “을”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동 업종에 속한 다른 법인들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용역이지 “을”만 보유하고 있는 Know-how는 아닙니다.
(2) 을설: 동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근거>
한ㆍ스위스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 규정에서 산업상, 상업상이나 학술상의 경험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사용료로 정의하고 있는 바, 상기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3) 병설: 동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근거>
“갑”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을”법인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중 “갑”법인이 부담할 일정한 분담액이므로 이는 비용상환에불과하고 국내원천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국제적인 조직의 경우에도 공동비용 배부기준으로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위 질의1.의 회신이 병설인 경우)
(1) 갑설: 적용 가능함.
<근거>
국제적인 조직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당해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의 직전 사업년도의 매출액중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배부기준을 적용하여 그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을설: 적용할 수 없음.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는 내국법인 공동경비 배분기준을 규정하여 손금인정 범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국제적인 조직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제12조
○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