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거주자가 수취한 엔지니어링 용역 대가의 원천징수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30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열교환기교체 및 배관수정에 관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지급시, 그 대가가 노우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열교환기교체 및 배관수정에 관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우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용역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거주자가 수취한 엔지니어링 용역 대가의 원천징수문제> 1. 사실관계 미국법인 REOL은 1998년 10월 1일자로 ○○석유화학(주)와 열교환기 교체 및 배관수정에 관한 엔지니어링 용역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었습니다. 이 계약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용역제공의 범위 | 용역대가의 계약금액 | 용역대가의 지급방법 | | Lump-sum 계약 ㆍ○○석유화학의 열교환기 교체와 배관 시스템을 분석하여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현장 조사 ㆍ기존 공정도의 보완 ㆍ도면의 작성등에 관한 엔지니어링 용역의 제공 ㆍ설비구입과 관련된 용역(Procurement Service)의 제공 | US$ 208.600 (Lump-sum) | ㆍ계약실행일에 20% ㆍ열교환기에 대한 기술적인 평가 완료시 35% ㆍ배관/지원 연구리포트 완료시 35% ㆍ검사와 열교환기 선적의 완료시 10% | | 실비변상계약 검사관련 용역의 제공 | 시간당 US$ 140 | ㆍ실비변상기준에 따라 월별로 기준 | | 실비변상계약 상기 업무와 관련한 건설자문 용역의 제공 | 시간당 US$135 | ㆍ실비변상기준에 따라 월별로 기준 | REOL이 ○○석유화학(주)에게 제공할 상기 엔지니어링 용역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수행되며 국내에서 상기 용역의 수행을 위해 체류할 기간은 6개월 미만입니다. 한편, ○○석유화학(주)는 위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한 Lump-sum 용역대가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REOL 에게 지급하면서 이를 인적용역(Personal Service)에 대한 대가가 아닌 사용료 (Royalty) 소득으로 이해하여, 1998년 12월 24일에 W61,209.989 (US$ 49,964.57)의 용역대가를 지급하면서 W10,098.150의 원천 징수하였으며 1999년 3월 31일에 W 171,255,480 (US$ 137,775.93)의 용역대가를 지급하면서 W 28,257,140를 원천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인은 REOL 을 대신하여 관할세무서와 ○○석유화학(주)에 동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석유화학(주)는 REOL 이 제공한 기술 용역은 교체할 배관에 대한 도면 등을 포함하며, 국내의 기술자들은 제공할 수 없고 REOL 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몇 개 엔지니어링 회사 만이 제공할 수 있는 용역이므로 Know-how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할세무서로 부터는 귀 청의 예규 등 공식적인 확인서 없이는 환급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계약 관계와 REOL 의 동 계약에 대한 원가 자료 등을 명확히 하여 귀 청의 공식적이고 명확한 해석을 요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2. 질의자의 견해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 2...5의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구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보 또한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 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기술지원용역”)은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a)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b) 기술용역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지 여부 c)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 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위의 통칙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REOL 이 제공한 기술용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 기술지원용역으로서 인적용역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첫째, REOL 이 ○○석유화학(주)의 석유화학 공장 건설 시에 기술 용역을 제공하였고, 이 건 계약은 그 시설 중에 노후화된 열교환기 교체 및 배관의 수정에 대한 용역으로서 구 시설에 대한 분석, 배관 교체 등에 대한 도면 작성, 설비구입과 관련한 용역 (Procurement Service) 등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기술 용역은 한국 내에서는 이러한 기술 용역을 제공할 회사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종의 용역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기술지원용역)에 해당되어 인적용역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위의 기술용역계약(첨부1. 기술 용역 계약서 참조)에는 비밀보호규정이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없습니다. 셋째, 기술용역 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REOL은 ○○석유화학(주)와 체결한 용역공급계약서와 용역제공 시작 시점부터 1999년 9월까지 제공된 인적용역에 대한 용역원가 자료를 제시하였는 바 (첨부2. REOL의 계약 원가 관련 장부 사본)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내역 | 사용시간 | 용역원가(US$) | | 인건비 | 2,399.50 | 94,242.66 | | 기타직접경비 | | 37,366.77 | | 기타간접경비 | | 71,162.44 | | 계 | | 202,771.87 | REOL 의 원가 자료를 보면 이 계약 관련한 이익율이 3% 정도 밖에 안되는 등 사실상 거의 이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석유화학(주)의 주장대로 REOL 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은 국내에서는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으므로 모두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면, REOL이 한국내에서 제공하는 기술 용역은 모두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계약에 대하여 REOL은 석유화학 관련 다른 엔지니어링 회사도 제공할 수 있는 통상적인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였고, 어떠한 Know-how를 이전한 적이 없으며 통상적인 이윤을 초과하는 Know-how에 대한 대가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위 계약 금액이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되서는 안되고, 인적용역 소득으로서 분류되어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첨부된 용역계약서에 의한 용역 대가를 인적용역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사용로 소득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