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본법인이 애니메이션 완성물을 내국법인에 납품하고 대가수령시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4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각본과 기본구성에 따라 일본국 법인이 전적으로 일본국내에서 T.V.시리즈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내국법인에게 납품하는 완성물에 대한 제반 권리를 내국법인이 원시취득하면서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각본과 기본구성에 따라 일본국 법인이 전적으로 일본국내에서 T.V.시리즈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내국법인에게 납품하는 완성물에 대한 제반 권리를 내국법인이 원시취득하면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한편, 일본국 법인이 애니메이션 제작 중에 동 법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등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에서 열거하는 각종 권리를 사용하거나 동 제작물을 통하여 애니메이션 제작에 관한 산업상ㆍ상업상의 비밀정보(Know-how)가 전수된다면 당해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지급대가 총액에 대하여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1. 현황 국내 갑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소재 A사와 TV시리즈용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에 대한 외주제작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내 갑법인은 각본, 기본설정등의 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합니다. ② 일본 A사는 TV용 감독, 스토리구성등의 작업을 일본내에서 수행합니다. ③ 일본 A사의 외주제작에 대한 대가는 총12회에 걸쳐 지불됩니다. ④ 동 TV시리즈용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작권은 국내 갑법인에게 있습니다. 국내 갑법인은 일본 A사에게 지불하는 외주제작대금을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의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10% 원천징수를 한 후 일본 A사에게 지불하였으며, 동 원천징수세액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였습니다. 2. 질의내용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의하면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등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갑법인과 일본소재 A사의 외주제작계약과 같이 저작권을 국내 갑법인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외주제작은 일본소재 A사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질 경우 이를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 ○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