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이면서 국내사업장 없는 재미교포가 25%이상 보유하고 있던 협회등록법인주식을 외국법인에게 장외거래방식으로 양도시,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는 체재기간뿐만 아니라 직업 및 경제활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함)이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재미교포가 25% 이상 보유하고 있던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외국법인에게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의한 장외거래방식으로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가. 갑이 소득세법상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의 단순 체재기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직업 및 경제활동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나. 갑이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당해 유가증권양도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면 상기 소득은 같은 법 제94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이므로 같은 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하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상기 소득은 같은 법 제119조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서 동 소득이 국내에서
| [ 회 신 ] |
| 과세되는지 여부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6조(양도소득) 제1항 (다)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 만일 갑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상기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이므로 같은 법 제3장 제7절, 제8절의 규정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한편, 증권거래세의 경우, 갑이 국내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위 유가증권 양도거래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국내법인에 출자하여 배당소득이 있고 또한 동 법인의 비상근임원(대표이사)으로서 급여를 받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재외(미국)교포가 25%이상 소유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제172의2
조의 협회등록 법인의 주식을 국외법인에게
증권거래법 제194조
에 의한 장외거래의 방식으로 양도한 다음의 경우 위 주식양도에 따른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질의1] 거래장소가 미국이면서 재외(미국)교포의 국내체류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질의2] 거래장소가 미국이면서 재외(미국)교포의 국내체류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질의3] 거래장소가 국내이면서 재외(미국)교포의 국내체류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질의4] 거래장소가 국내이면서 재외(미국)교포의 국내체류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법 제19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 한ㆍ미 조세조약 제16조(양도소득) 제1항
○
증권거래세법 제1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 시행령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