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판매수량에 따라 상품권사용대가 지급을 계약하고 회계감사비용 부담시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3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의류판매수량에 따라 상표권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의류판매수량이 적정한지 여부를 회계감사받고 미국법인의 회계감사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로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기타소득인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하 ‘갑’이라 함)이 미국법인(이하 ‘을’이라 함)으로부터 의류를 매입하여 판매하면서 별도로 의류판매수량에 따라 미국법인에게 상표권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상표권 사용료의 근거가 되는 의류 판매수량을 갑이 적정하게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을이 지정하는 미국회계법인으로부터 갑이 회계감사를 받고 일정 비율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을의 회계감사비용을 갑이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지급하게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9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액 중 을이 미국회계법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25%(주민세 별도)세율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미국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수수료 미국소재 법인에게 송금시 원천징수여부> 당사는 미국에서 의류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내수 판매하고 있는 법인체로서 상품판매에 따른 미국회사 상표권에 대하여 판매 수량에 따라 일정액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당사의 미국본사와의 로열티 계약상에는 미국본사가 지정하는 미국 회계법인의 회계 감사후 일정비율 이상 차이가 날 경우 회계사 비용을 당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고, 얼마전 미국본사에서는 미국의 회계법인을 로열티 감사자로 용역계약 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던바, 회계사 비용(약 US$10,000이상)을 당사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본사와 미국회계법인은 인적용역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므로 당사는 미국본사로 감사비용을 송금 하고자 할경우 회계사 비용 지불에 따른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바쁘신중 죄송하오나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설) 미국본사(법인임)에 회계감사 수수료를 송금하는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동법 제98조 ①항 제3호에 의거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세율 : 그 지급액의 25% (사유) 미국 회계법인의 회계사 용역 비용으로 당사가 미국본사(법인)에 지출은 하지만 로열티 계약의 위약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 한다. (을설) 미국본사(법인임)의 경우 당사에서 송금한 위약금을 전액 미국소재 회계법인에게 지급되어 그 차액이 발생하지 않아 미국본사 입장에서는 수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 (사유) 로열티 회계감사비용을 위약금(기타소득)으로 보았으나 미국 본사에서는 당사에서 받은 회계사 비용을 전액 미국 회계법인에게 지급 하였으므로 수익과 지출이 같으므로 원천징수 할수 없다. (병설) 미국본사로 회계사 비용을 송금 하였을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에의거 인적 용역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98조 ①항 제2호에의거한 세액을 원천징수 한다. 원천징수 세율 : 그 지급액의 20% (사유) 미국 회계사 비용을 계약에 의하여 미국본사에 보냈어도 인적용역 소득자는 미국 회계법인 이므로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20%세율 적용하여 원천징수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9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7조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