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자사의 컴퓨터나 반도체 제품에 국내 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보유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합체시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 이용대가’나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구분기준은 그 대가의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사항임
전 문
[회신]
1. 컴퓨터 혹은 반도체 제조업체인 내국법인이 자사의 제품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합체시켜 사용할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사용계약을 맺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대가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 등과 같은 저작권 이용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대가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2. 반면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와 달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관련한 논리(logic), 연산방식(algorithm),프로그래밍 언어 등과 같은 원리나 지식 및 기술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것이 산업상, 상업상,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나 비밀공정 등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인 BIOS(Basic Input Output System)와 반도체 Core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판매, 유지, 하자보수 등의 영업을 하고 있는 100% 외국인 투자법인임. 현재 당사의 외국인 주주인 미국법인 P.T.Ltd는 동사의 제품인 P.BIOS 프로그램과 반도체 Core 소프트웨어를 국내 컴퓨터 업체 및 반도체 업체와 사용권 계약(License Agreement)하에 사용 허가하고 당사는 동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 등에 관한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음.
P.BIOS와 P.반도체 Core 소프트웨어의 경우, 상술한 바와 같이 P.T.Ltd가 사용권 계약에 따라 국내 컴퓨터 업체들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건 당(per system unit) 일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Per Program License Royalty Fee와 P. Source Code 사용에 대한 Source Fee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이와 같은 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자인 국내 업체는 소정의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 원천징수 세율에 대한 이견 -
〈갑설〉 컴퓨터 프로그램과 반도체 코어의 사용료는 과학작품의 저작권 (Copyrights of Scientific Works)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므로 한미조세조약 제 14조 제2항에 의거 10%(주민세 별도)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
(이유) 컴퓨터와 반도체 코어 소프트웨어의 경우 프로그램의 창작 소유자가 본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며 이의 사용 대가로 일정액을 징수하고 또한 프로그램의 창작 소유권은 저작권과 마찬가지고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 소프트웨어의 복제, 개작, 공포, 발행 및 배포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저작권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컴퓨터와 반도체 코어 소프트웨어의 창작 소유권은 과학 작품의 저작권으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임.
(관련법 조항)
·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2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5/제2항 제1호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목
〈을설〉 컴퓨터 프로그램과 반도체 코어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 작품의 저작권과는 달리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 1항에 의거 15%(주민세 별도)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
(이유) 컴퓨터 프로그램과 반도체 코어는 단지 지식 이전의 도구에 불구한 바 창작 소유권으로 인정할 수 없고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준하는 사용료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관련법 조항)
·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5/제2항 제2호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