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에 근무로 인하여 수취하는 소득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18
내국법인이 자사의 컴퓨터나 반도체 제품에 국내 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보유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합체시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 이용대가’나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구분기준은 그 대가의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사항임
[회신] 1. 컴퓨터 혹은 반도체 제조업체인 내국법인이 자사의 제품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합체시켜 사용할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사용계약을 맺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대가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 등과 같은 저작권 이용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대가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2. 반면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와 달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관련한 논리(logic), 연산방식(algorithm),프로그래밍 언어 등과 같은 원리나 지식 및 기술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것이 산업상, 상업상,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나 비밀공정 등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인 BIOS(Basic Input Output System)와 반도체 Core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판매, 유지, 하자보수 등의 영업을 하고 있는 100% 외국인 투자법인임. 현재 당사의 외국인 주주인 미국법인 P.T.Ltd는 동사의 제품인 P.BIOS 프로그램과 반도체 Core 소프트웨어를 국내 컴퓨터 업체 및 반도체 업체와 사용권 계약(License Agreement)하에 사용 허가하고 당사는 동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 등에 관한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음. P.BIOS와 P.반도체 Core 소프트웨어의 경우, 상술한 바와 같이 P.T.Ltd가 사용권 계약에 따라 국내 컴퓨터 업체들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건 당(per system unit) 일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Per Program License Royalty Fee와 P. Source Code 사용에 대한 Source Fee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이와 같은 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자인 국내 업체는 소정의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 원천징수 세율에 대한 이견 - 〈갑설〉 컴퓨터 프로그램과 반도체 코어의 사용료는 과학작품의 저작권 (Copyrights of Scientific Works)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므로 한미조세조약 제 14조 제2항에 의거 10%(주민세 별도)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 (이유) 컴퓨터와 반도체 코어 소프트웨어의 경우 프로그램의 창작 소유자가 본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며 이의 사용 대가로 일정액을 징수하고 또한 프로그램의 창작 소유권은 저작권과 마찬가지고 반복 사용이 가능하다. 소프트웨어의 복제, 개작, 공포, 발행 및 배포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저작권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컴퓨터와 반도체 코어 소프트웨어의 창작 소유권은 과학 작품의 저작권으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임. (관련법 조항) ·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2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5/제2항 제1호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목 〈을설〉 컴퓨터 프로그램과 반도체 코어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 작품의 저작권과는 달리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 1항에 의거 15%(주민세 별도)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됨. (이유) 컴퓨터 프로그램과 반도체 코어는 단지 지식 이전의 도구에 불구한 바 창작 소유권으로 인정할 수 없고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준하는 사용료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관련법 조항) ·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5/제2항 제2호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