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영국법인이 운영하는 사설망인 VPN을 통하여 세계 각 국의 관계회사와 모든 업무연락, 자료 송ㆍ수신을 하고 지급하는 통신비는 영국 법인의 통신망 운영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인 E사가 운영하는 사설망인 VPN(Virtual Private Network : 가상사설통신망)을 통하여 세계 각 국의 관계회사와 모든 업무연락, 자료 송ㆍ수신을 하고 지급하는 통신비는 영국 법인 E사의 통신망 운영소득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ㆍ영 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E사의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의 구분 및 과세 방법에 대한 질의>
당사는 산업용 공기 압축기 및 관련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외국인 다국적 기업의 한국 내 투자 법인입니다.
전 세계의 직, 간접의 관계회사 와의 각종 업무 연락을 목적으로 E-mail 시스템을 Lotus Notes라는 통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국에 관리본부가 있는 E사가 사설망으로 구축한 VPN(Virtual Private Network : 가상사설통신망)을 통하여 모든 업무 연락 및 자료 등의 송,수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Network 사용료 지급에 대하여 소득의 구분 및 과세 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세계적으로 국제간 통신망은 Internet 이라는 무료 통신망과 국내에서 각 User 와 Internet 망을 연결하여 주는 유료 통신망인 Local Server (○○통신 ○○, ○○, ○○, ○○, ○○통신 등)가 구축되어 있으나, 이를 이용할 경우 회사의 정보 누출 및 제3자에 의한 허위 정보의 유포 등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대부분의 국내 기업은 물론 전 세계 기업들이 이러한 ○○통신망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을 첨언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 한ㆍ영 조세조약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