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 방송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방송용프로그램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공동판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국내광고주로부터 수취하는 광고비 등은 국내원천소득인 것임.
전 문
[회신]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 방송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하 ‘M'이라 함)이 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N'이라 함)과 방송용프로그램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공동판촉계약(Joint Promotion Agreement, 이하 ’JPA‘라 함)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M이 국내광고주로부터 수취하는 광고비 또는 N으로 수취하는 정산차액 중 M의 국내활동에 상응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입니다. 다만, JPA 정산내용이 M,N간에 별도로 체결되어 있는 방송용프로그램 공급계약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M이 수주한 광고계약을 이행하는 N이 M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M과 N간의 JPA 이행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①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M사는 유선방송회사인 내국법인 N사와 상호 광고방송수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그에 따른 광고방송이익 분배를 약정하는 공동판촉계약(Joint Promo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계약에 따르면, N사는 M사가 제공한 방송 program과 광고를 N사의 유선방송망을 통해 방영합니다.
② N사는 N의 광고주를 위한 광고방송을 할 수 있고, M사는 M사의 광고주를 위한 광고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M사와 N사는 각자의 광고주를 개발, 유치하고 유지하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③ M사와 N사는 각자의 광고주에게 각각 Invoice를 교부하고, 그에 따른 대금도 각자의 광고주들로부터 각각 수령합니다.
④ M사와 N사가 각자의 광고주들로부터 수령한 광고방송수입은 공동판촉계약의 사전배분비율에 따라 M사와 N사간에 배분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50:50의 비율로 배분함. 그러나, M사가 후원하는 방송 program 방영과 관련한 광고방송수입은, M사가 동 광고주를 주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비용을 기울였음을 고려하여 동 수입의 75%가 M사에게 배분될 예정임). 각자의 광고주들로부터 수령한 광고수입과 공동판촉계약에 따라 배분되는 수입의 정산차액은 상대방에게 지급됩니다.
[질의사항]
1. 국내의 광고주(다국적기업과 내국법인)가 외국법인인 M사에 지급하는 광고방송대가의 지급이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와 만약 원천징수될 경우 적용세율
2. N사가 M사에 지급하는 금액(각자의 광고주들로부터 수령한 광고수입과 공동판촉계약에 따라 배분되는 수입의 정산차액)이 원천징수대상인지의 여부와 만약 원천징수될 경우 적용세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