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한 용역제공기간이 6월이상인경우 소득구분및 원천징수방법
사건번호선고일2000.10.30
요 지
스페인의 연예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서 국내에서 고용인(연예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이 6월 이상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내 고정사업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스페인의 연예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고용인(연예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면서 처음부터 6개월 이상 용역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동 법인은 공연을 준비하는 때(리허설 기간)부터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스페인 조세조약 제5조에서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국내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법인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납세지에 동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법인세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만일 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용역대가 지급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함. 그리고 동 법인에 고용되어 국내에서 공연을 수행하는 연예인들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스페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하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경우, 당해 연예인들이 스페인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스페인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동법 제1조,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스페인 법인인 ○○(이하 ‘을’이라 함)은 내국법인인 ○○○(이하 ‘갑’이라 함)와 다음과 같은 연예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o 계약내용
제공기간
52주(2001. 2∼2002. 2. 혹은 갑이 을에게 통지하는 공연 시작일부터 갑이 을에게 별도로 통지하는 날까지)
※ 처음의 62주 동안의 공연이 종료되기 30일전에 △△은 단독으로 판단하여 남아 있는 26주의 공연을 취소하고 계약을 종결할 수 있음.
공연장소 : △△
대가 지불방법(단위 US$)
지급총액 1,066,000
계약체결 직후 100,000
댄서들의 처음오디션 때 50,000
공연과 함께 매월 분할 지급 866,000
※ 국내의 모든 세금은 갑이 부담함.
그외 을의 댄서들에게 제공되는 왕복 항공료, 화물운송비, 리허설기간 동안의 숙박비 일정범위의 의료비 등 기타 제반경비를 갑이 부담함.
o 질의사항
내국법인이 댓가지급에 대한 세부담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의 과세표준계산방법
연예용역은 20%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하는지 여부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되는 경우 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형성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