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24
비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과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과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으면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함.
[회신]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소득과 동법 제119조 제12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동 유가증권양도소득이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귀속되지 아니한다면, 동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비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고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유가증권 양도소득임)이 있는 경우 동법 제119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임대등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동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동법 제15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로 분리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