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으로부터 장비ㆍ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춘 선박을 임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으로부터 장비ㆍ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춘 선박을 임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ㆍ중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폐사는 국ㆍ내외의 정유공장및 석유화학제품공장(○○)에서 생산되어진 석유류및 석유 화학제품을 국내, 외의 각 정유공장 및 저유탱크에 화물을 수송하는 해상화물 운송 전문회사입니다.
○ 지난 1999.11월부터 2000.02월 현재까지 중국적선 석유화학제품선 1척을 용선하여 석유화학제품(GASOIL. KEROSENE)을 국내항에서 선적하여 외국항으로 수송하는 투입하고 있습니다.
○ 용선 선박의 계약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 적 : CHINA
- 선주명 : SHANGHAI JIHAI SHIPPING & TRADING CO.LTD
- 선주 부담 : 선원급료
- 용선주 부담 : 선박사용료, 연료대, 부두작업및 항만시설사용관련 제반경비
- 대금지급방법 : 미화(USS) 전신환 송금
○ 영업및 회계에 관련된 주요사항
- 주요 회주(생산자) : ○○정유
- 지요 운송구간 : 온산 - 나고야(일본) / 대산 - 나고야 / 닝보(중국)- 나고야
- 회계 처리 : 회주로 받는 화물수송비 ---- 운항수입(매출) 계정 처리
당사가 지급하는 선박사용료 ----- 용선료(운항원가)계정처리
- 질의 사항 ---- 당사가 중국측 선주에게 지급하는 선박사용료(용선료)에 대한 원천징수 부가 대상 여부 및 세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중 조세조약 제8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