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소재 법률 사무소로부터 중국내에서 수행되는 서비스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님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중국소재 법률 사무소로부터 중국내에서 수행되는 시장조사와 법률서비스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한·중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o 당사는 2000년 하반기 중국 상해에서 수출에 대한 상담이 있었음.
o 당사는 중국의 시장조사, 법률자문을 서비스 받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음.
o 계약서에 의하여 용역비용을 송금할 예정임.
조세협약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한다면, 세율은 몇 %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