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특정주식 양도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12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이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인 특정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주식발행법인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됨
[회신] 1.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 규정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와 관련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조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동 주식의 양도가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법인세에 합산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함. 2.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신고·납부시기 및 방법은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의 신고·납부시기 및 방법을 준용하며,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식발행법인의 소재지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에서 규정한 특정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일부는 내국법인에게 양도하고 나머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양도하고자 함. 홍콩법인의 특정주식양도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홍콩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지만 법인세법 제99조 규정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계산하여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신고 납부하여야 함. 〈을설〉 홍콩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지만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각각 신고 납부하여야 함. (질의 2) 위 질의1에서와 같이 홍콩법인이 특정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갑설 또는 을설에 해당할 때에 신고 납부시기 및 방법, 납세지 등 관련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