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법인이 전자상거래 관련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대가수령시 소득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0.10.12
내국법인이 전자상거래분야에 노하우가 있으면서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전사상거래에 관한 전체 솔루션 중 내국법인이 필요로 하는 일부 소프트웨어개발을 의뢰하고 동 소프트웨어의 소유권과 원시코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전사장거래분야에 Know-How가 있으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전사상거래에 관한 전체 솔루션 중 내국법인이 필요로 하는 일부 소프트웨어개발을 의뢰하고 동 소프트웨어의 소유권과 원시코드(Source Code)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5의 제2항 제2호 나목 및 가목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사실관계 ㆍ솔루션의 국내도입형태 :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미국법인(이하 A라 칭함)국내 인터넷개발 및 서비스 업체(이하 B라 칭함)와 Software Development and License Agreement를 체결하여 A측에서 의뢰받은 솔루션을 개발하고 개발이 완료된 후 그 소유권을 B사에게 허여하고 있음. A사는 캐나다에 있는 그의 자회사(이하 C라 한다)를 갖고 있으며, C사에 근무하는 인력을 통해 개발을 하는 중. 그러나 C 는 계약의 당사자는 어니며 단지 사실상의 개발업무를 맡고 있는 A의 자회사일뿐이며 본 질의의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됨. 본 솔루션의 국내도입방식을 도해하면 아래와 같음. | A사 <미국본사> | 대금지급 <-------------- | B사 <비투비 인터넷> | | solution 개발 --------------> | | | | | | | C사 <캐나다 지사> | 실제 개발업무 수행 | | ㆍ솔루션의 용도 : 용약을 의뢰한 부분은 전자 상거래(E*marketplace)를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의 일부임. 이를 솔루션을 A사로부터 개발완료후 건내 받은 B사는 전사상거래가 실제적으로 가능하도록 B사가 개발한 부분과 노우하우(KNOW-HOW)또는 그 기술을 접목하여 재가공(customizing)한 후 국내외에 판매 및 임대운영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함. - 계약의 내용 : 계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되어 있슴. - license 부분 : A사의 이미 개발한 제품을 인정하여, 그들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산정하였음, 저작권등에 대한 대가보다는 저작권등 이외의 기타의 사용료대가로 봄.(22만 5천달러) - 용역부분 : 이 부분은 공동개발의 성격이 강함. 즉 한국내에서도 가능한 부분이지만, 사업의 전략상 빠른 시일내에 완성하여 시장에 상품을 내놓을 목적하에 전체 솔루션중의 일부를 의뢰한 것임.(72만 5천달러) 개발이 끝나고 대가의 지급과 함께 B사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당해 솔루션에 대하여 배타적인 소유권을 갖게됨. 따라서 이를 복제하여 B사의 고객에게 배포할 수 있슴. B사는 A사의 별도의 양해없이도 본 솔루션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분해할 수도 있슴. B사는 본 솔루션의 수정, 번역, 원시코드(Source Cord)의 소유등의 권리를 소유함. 또한 A사는 본 솔루션의 모든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이 B에게 있슴을 인정함. 본 솔루션은 매체(예: CD-ROM)에 담겨서 객체코드(Object Code)형태로 관련 책자와같이 A로부터 B에게 전달됨. 서로의 업무상 비밀에 대하여는 비밀유지준수 의무가 있슴. - 대금지급방법 : 위에서 언급한 비용은 분류를 하였으나, 지급의 방법은 전체계약금을 월단위로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되었음. 계약금 10만달러지급후 다음 5개월간 14만 2천달러씩 매달지급,마지막으로 14만달러을 지급. 총지급비용은 95만달러(100000+710000(=142000*5)+140000)임. ○ 질의사항 : 본 솔루션의 대금은 한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에서 열거하는 외국법인인 A에게 라이센스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내에 소득의 원천이 있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B가A에게 대금 지급시 16.5%(주면세포함)울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생각함. 상기에 설명란 본 솔루션 사실관계 및 본 솔루션의 개발비용의 대금지급시에 적용할 한미조세조약에 비추어 볼 때, 본 솔루션에 적용할 원천징수 세액에 대하여(특히 두 번째 인적용역으로 가치를 산정한 부분-72만 5천달러)다음과 같이 두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ㆍ갑설 : 16.5%(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본 솔루션과 관련한 대금은 기본적으로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에 관련한 정보 또는 노하우(KNOW-HOW)와 관련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한미 조세조약을 해석하는데 있어 솔루션과 관련한 송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또한 관례적으로 보아 인적용액의 가치산정부분 금액의 비중이 일반적인 인적용역으로 보기에는 너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금 전채에 대해서 16.5%의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이 타당함. ㆍ법인이 인적용역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본 솔루션을 개발함에 A사가 기존의 프로젝트 수행으로 습득한 기술력을 인정하여 그부분에 대해서 이미 계약상으로 가치를 산정(22만 5천달러)하였음. 이에 대하여는 저작권등 이외의 기타의 사용대가로 보여지므로 16.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나, 나머지 부분(72만 5천달러)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3-55[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규정중 제4항의 “소프트웨어의 국내 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가가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에 해당되므로 법인의 인적용역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한미조세조약에 의거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 ○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