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주식을 출자분으로 배정받은 외국법인의 동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은 조직변경전의 주식취득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주식을 출자분으로 배정받은 외국법인의 동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은 조직변경전의 주식취득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상법상 주식회사인 비상장법인 갑(이하 “㈜갑”이라 합니다.)이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유한회사(이하 “(유)갑”이라 합니다.)로 조직을 변경을 함에 있어서 자본금 규모가 1/10로 감소하는 경우, 즉, ㈜갑의 1주당 액면가약과 (유)갑의 1좌당 액면가액은 동일하나 ㈜갑주식 10주에 대해 (유)갑 출자1좌를 발행하고 따라서, (유)갑의 출자좌수가 ㈜갑의 주식수에 비해 1/10로 감소하게 되는 경우, ㈜갑의 주주인 내국법인 을의 ㈜갑의 주식취득원가가 변동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귀청에 질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귀청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됨에 따라 주식을 출자지분으로 배정받은 경우 당해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본금의 증감에 관계없이 조직변경전의 취득가액에 의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법인46012-1907,2000.09.14)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