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가 수취하는 스폰서쉽 대가가 FIFA의 상업재산권 대행사인 ISL에 귀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ISL에 분여되는 부분이 없다면 국내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FIFA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상업재산권 대행사이자 FIFA의 마케팅 파트너로 지정된 International Sports & Leisure(이하 “ISL”이라 함)가 2002 FIFA 월드컵 한국조직위원회(이하 “LOC”이라 함)에게 무상으로 허여한 공식공급자(Official LOC Supplier)지정권에 의거 LOC가 국내의 공식공급자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ISL이 공동으로 서명하지만, 동 서명은 ISL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FIFA의 공식파트너(Official FIFA Partner)로 지정된 업체의 독점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통제하기 위한 목적일 뿐, 국내의 공식공급업체가 지급하는 스폰서쉽대가 전액이 LOC에게 귀속되고 ISL에 분여되는 부분이 없다면 동 스폰서쉽대가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ISL의 국내원천소득을 구성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1.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식공급업체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동 사업으로 얻게 되는 수입금 전액은 본 조직위원회에 귀속되어 월드컵대회 준비·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됨.
2. 당 조직위원회가 FIFA와 체결한 대회조직협약에 의해 추진할 수 있는 6개 공식공급업체 업종 중 우선적으로 은행, 보험 등 2개 업종에 대하여 국내 관련업체로부터 공개 참여제안서를 받아 최고 후원금을 제시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 현재 계약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진행중에 있음.
(질의사항)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FIFA의 마케팅 대행사인 ISL이 전체적인 월드컵 마케팅 틀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직위원회 및 해당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식공급업체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게 되는 ISL Football Korea(스위스 루체른 소재)에 대한 법인소득세 원천징수문제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