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허여권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상표사용대가를 지급시 조세조약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2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상표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조세조약은 계약체결대리인의 거주지국 조세조약이 아니라 당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상표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조세조약은 계약체결대리인의 거주지국 조세조약이 아니라 당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용료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란 계약서의 명의상의 허여권자(Licensor)가 아니라 사용료소득 발생의 원인이 된 상표권 자체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를 뜻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헝가리 법인 "갑"과 미국법인 "을" 소유의 상표권 사용과 관련하여 라이센스 계약을 1999.12.23.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때 "갑"은 상표권 소유자인 "을"로부터 제3자와 상표권을 허용하거나 계약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고, 당 법인이 로열티 송금시 계좌가 "갑"의 은행계좌이므로 "갑"을 로열티에 대한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 할 수 있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