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대리점들이 접속하여 계약상황, 운항스케줄 등을 공동으로 조회・활용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중앙 Server)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통신비를 각 선박대리점에 청구함에 따라 지급하는 통신비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선박 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 갑이 통상적인 대리점업의 영위에 필요한 영업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전화나 텔렉스 등을 이용하던 방법을 개선하여 갑의 모법인이자 해운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A가 다른 외국법인 B로 하여금 갑을 비롯한 각지의 선박대리점들이 공동으로 접속하여 화주 또는 A사의 계약내용을 각각 입력·집적하여 계약상황, 운항스케줄 등 각자 필요한 정보를 공통으로 조회·활용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중앙 Server)을 운영하게 하여 발생하는 통신비를 A가 B에게 일괄 지급하고 별도의 이익을 가산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약정된 비용 배부기준에 따라 단순 분할하여 각 선박대리짐에 청구함에 따라 갑이 A에게 지급하는 통신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국내에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A인지 B인지에 대하여는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선박대리점을 운영하는 법인이 지급하는 다음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사실관계
(1) 시스템의 내용
외국인 투자법인인 "갑"은 해운업(상선)을 영위하는 주주인 외국법인 "A의 선박 대리점입니다.
"갑"이 선박대리점으로서 화주를 물색하고 선사에 화물운송을 의뢰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선사의 운항시간, 항차, 가용한 콘테이너의 위치 및 운임 등에 관한 정보를 알아야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각국에 소재하는 선박대리점과의 연락을 통하여 입수하여야 하는바, 전산시스템의 발달로 인하여 이러한 정보를 전산화하여 각국에 소재하는 대리점들이 체결한 운송계약 내용을 각국의 대리점들이 단말기를 통하여 입력하면 이를 중앙의 Server에서 처리하여 각국의 선박대리점들이 단말기를 통하여 입력하면 이를 중앙의 Server에서 처리하여 각국의 선박대리점들이 이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안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동 시스템에는 청구서의 발행, 체선료의 계산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 및 기업회계를 위한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시스템은 각국의 대리인들이 입력한 각국의 고객관련 정보를 구축하여 이를 공유하고 해운회사 선박의 운항시간 및 항차, 운송에 다른 개별고객 정보 및 화물의 위치 추적 등을 가능하게 하여 대리인들로 하여금 보다 나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러한 대리인들이 공동으로 활용하여야 할 각종 Manual(Shared Knowledge)을 수록하여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Principal은 필요한 시스템을 수시로 고안하고 개발하여 대리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IT서비스를 위한 장비를 관리하며, 이러한 정보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통신망을 확보하여 운영합니다.
(2) 비용의 분담
이러한 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각각의 대리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비용분담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 Mainframe System Application
: "개별 대리인들의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외부의 서버공급자가 principal에게 청구하는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Non-mainframe system Application
: 실제 발생비용을 CPU 접속시간에 기초한 개별 사용시간 단위 기준으로 할당한 금액
- Development of Business application
: 실제 발생비용에 각 대리인이 발행한 B/L의 수
- Acquisition and Back-leasing of Equipment(Security program 구입)
: 실제 구입비용(개별적으로 구입하여야 하는 Firewall 구입비용임)
- Communication Network 통신망 비용
: 각 지역별로 매년 공표되는 요금표에 따라 통신용여을 제공하는 공급자들에게 Principal이 지급한 요금의 50%
○ 질의사항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대리인들이 지급하는 비용 분담액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