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으로 기술보유현황 등의 정보를 미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시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사건번호선고일2001.01.29
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법인이 보유하는 기술보유현황 및 관련 재무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미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보유현황 및 관련 재무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미국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다만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용역대가로서 미국내에서 용역이 수행된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그러나 상기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산업상·상업상 비공개기술정보(Know-how)의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판단기준으로 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1. 지급자 : 국내법인 P사
2. 수령자 : 미국법인 M사(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3. 지급금액 : US$1,000,000
4. 지급목적 : P사는 미국내 벤처기업인 M사와 M사에 대한 지분획득(M사의 주식 500,000주 취득, 미화 3,500만불 규모) 및 한국내 Joint Venture설립(M사 51%, P사 49%)을 위한 투자협상을 진행중임. P사가 M사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을 위해서는 M사가 보유한 기술현황, M사의 사업성 및 재무자료에 대한 실사가 필수적이며, M사에서는 1백만불의 지급이 없이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실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음. 이에 따라, P사는 1백만불을 지급하되 P사가 M사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전체 투자금액의 선급금이 되며, 투자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컨설팅수수료로 M사에 귀속된다는 내용이 투자의향서(Letter of Intent) 및 컨설팅계약서(Technical Consulting Agreement)를 체결하고 1백만불을 지급한 것임.
5. Technical Consulting Agreement상 M사의 제공 서비스
① 회사의 전략컨설팅 제공
② 회사의 사업계획 작성 지원
③ M사가 소유한 기술에 대한 정보제공
④ M사에 대한 영업 및 재무관련 실사 정보의 제공
⑤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의 제공
컨설팅제공지 : 미국 현지에서 P사의 실사팀 방문시 M사에 의해 수행되는 업무임.
(질의내용)
국내법인 P사가 미국법인 M사(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 만약 회사가 투자를 개시할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선급금이 되며, 만약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내에서 수행되는 컨설팅에 대한 수수료가 되는 상기의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대상소득 여부를 질의함.
〈갑설〉 국내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님.
동 지급금액은 향후 투자개시할 경우 투자를 위한 선급금이며, 또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컨설팅수수료가 되지만
법인세법 제93조
에 의하면 외국법인의 원천징수 부과대상은 외국법인의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한정하고 있고, 상기 거래에 따른 지급금액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M사의 용역의 수행이 국내가 아닌 미국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상기의 거래는 투자금액의 선지급 성격이며, 설혹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용역이 미국 현지에서 제공되고 특정 기술 등의 습득이나 이용에 따른 그 대가를 지급하는 로열티의 성격으로 볼 수 없어 국내원천징수소득이 아님.
〈을설〉 국내원천징수대상소득임.
상기 지급한 금액은 회사가 특정 기술 등의 습득이나 이용에 따른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므로 컨설팅계약에 따른 로열티 지급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용역수령자가 내국법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과세대상임.
(질의자 의견)
동 지급금액은 향후 투자개시할 경우 투자를 위한 선급금이며, 또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컨설팅수수료가 되지만
법인세법 제93조
에 의하면 외국법인의 원천징수 부과대상은 외국법인의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한정하고 있고, 상기 거래에 따른 지급금액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M사의 용역의 수행이 국내가 아닌 미국 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상기의 거래는 투자금액의 선지급 성격이며, 설혹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용역이 미국 현지에서 제공되고 특정 기술 등의 습득이나 이용에 따른 그 대가를 지급하는 로열티의 성격으로 볼 수 없어 국내원천징수소득이 아님. 만일 로열티라면 P사가 반대급부로 받는 특정기술이 있어야 하나 M사의 기술은 특허권으로 보호되어 있으며 별도의 로열티 계약에 의한 기술사용허가가 없으면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기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