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와 도면을 일괄구입하고 세부설계도면을 추가로 요청함에 따라 별도 지급하는 대가는 그 실질 내용에 따라서 인적용역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의 3가지 질의 중 유사한 질의 1, 2와 3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회신함.
(질의 1, 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자동차생산라인 설치감독용역과 과거에 설치·제작된 생산설비의 보수업무 중에 기술지원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거나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제공되는 각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한다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동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가 총액에 대하여 20%의 세율(주민세 별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다만, 당해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법인의 인적용역조항이 없는 국가의 법인인 경우에는 상기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고정사업장이 있고 당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됨.
만약 외국법인이 해당분야에 대한 산업상·상업상 비공개 기술정보(Know-how)를 가지고 있어 내국법인이 이를 활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법인이라면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가 총액에 대하여 25%의 세율(주민세 별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법인이라면 조세조약의 사용료소득조항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을 한도로 원천징수함.
다만, 상기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산업상·상업상 비공개기술정보(Know-how)의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의 2…55를 참고하기 바람.
(질의 3)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와 도면을 일괄 구입하고 세부설계도면을 추가 요청함에 따라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가 기계장치도입의 연장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당해 세부설계도면을 통해 제공되는 비공개기술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동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하는지는 기계장치가격과 세부도면대가의 정도, 세부도면 제공에 따른 제반조건(제3자 비공개 의무 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기본통칙 6-1-12…55 및 6-1-12의 2…55를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당사가 국내의 자동차 회사와 생산라인 설치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외국업체와 일시적으로(6개월 미만) 공사감독계약을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할 경우, 그 대가는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중 어디에 해당되며 적용세율은 무엇인지.
※ 공사감독 기술내용과 과거에 설치제작 및 과거 생산라인과 연결내용 확인이 필요한 일반적인 기술임.
(질의 2)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외국법인과 과거에 국내에서 제작, 설치한 생산라인에 대한 A/S업무를 (1년 이내, A/S기간) 당사가 대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A/S대응을 하던 중 외국업체의 기술자를 파견요청하여 그 대가를 지불할 경우 소득구분(사업, 인적용역)은.
(질의 3) 2항과 동일한 외국법인에 설치기계 및 도면을 일괄계약 수입하고 추가세부도면을 요청하게 되어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경우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 기계수입에 도면은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