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판매하고 판매대가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표사용 및 기술사용대가인 사용료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며 대가 지급시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판매하고 판매대가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표사용 및 기술사용 대가인 사용료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며 대가 지급시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나, 당해 권리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의 "갑" 주식회사가 미국의 "을"회사와 "Crayola"제품(문구용품의 일종)을 수입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내용은 "을"이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의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갑"은 국내에 독점판매권을 가지면서 대금지급은 사전에 정해진 제품공급가격대가(쉽가격)와 이에 더하여 국내순매출액의 12.5%를 로얄티(상표사용 및 기술사용료)명목으로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을"은 다른 여러나라와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1. 국내 순매출액의 12.5%를 로얄티명목으로서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2. 만약 사용료 소득이라면 로얄티 12.5%를 지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3. 로얄티 12.5%를 지급함에 있어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어떻게 하는지
4. 또한 국제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적용은 어떻게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