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내사업장 및 국내의 부동산 관련 소득등이 없는 비거주자의 근로・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29
국내사업장 및 국내의 부동산 관련소득 등이 없는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근로・이자・배당소득은 각각 분리과세 되므로 이때의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 및 동법 제119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각각 분리하여 과세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이때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같은법 제14조 및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A씨는 홍콩에 거주(영주권 취득)하고 가족 또한 홍콩에 있는 비거주자로서 주사업장도 홍콩에 있으며, 국내에는 2개의 비상장 법인체에 투자하고 있음. 2개의 법인체중에서 1개 법인은 창업투자(주)로서 지분 100% 투자상태이며,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어 월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음. 다른 하나의 법인은 일반기업으로 일반지분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로 한국에는 일년에 3∼5차례 왕래하고 있음. 나. 현재 국내에는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은 없으며 비상장법인임원으로 근로소득 및 비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이 40백만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예금 이자소득도 40백만원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임. (질의사항) ▶ 이런 경우 만약 거주자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상기소득외 홍콩에서 받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도 국내소득과 더불어 합산과세하는지. 아니면 만약 비거주자라면 홍콩과 조세협약이 미체결되었으므로 국내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25%, 주민세 10%로 원천징수후 과세종결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