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홍콩회사가 한국증권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증권매매중개수수료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07
홍콩소재 증권회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로 홍콩의 투자자로부터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주문을 받아서 국내증권회사에 중개하고 받는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소재 증권회사가 현지에서 홍콩의 투자자로부터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주문을 받아 이를 국내의 증권회사에 중개하고 국내의 증권회사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홍콩증권회사가 국내증권회사와 체결한 증권매매중개수수료 지급계약에 의하여 국외에서 외국고객에게 한국주식의 소개, 매매권유를 하고,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한국증권회사에 매매주문을 전달하여 주식매매가 체결되는 경우, 홍콩회사가 한국증권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증권매매중개수수료의 과세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