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로부터 Know-how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지급대가 총액(항공료, 체재비, 통신비 등 제반경비 포함)에 대하여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로부터 오랜 기간동안 제품생산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습득된 사업상의 경험(Know-how)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개정전 한·일 조세조약 제11조, 개정 후 한ㆍ일 조세조약의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지급대가 총액(항공료, 체재비, 통신비 등 제반경비 포함)에 대하여 지급하는 시기가 2000.01.01 이전인 경우에는 12%(주민세 포함), 지급시기가 2000.01.01 이후인 경우에는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일본인 기술고문과 법인인 본 회사가 아래와 같은 계약을 바탕으로 회사가 매월 지급하는 기술고문료에 대한 소득세법및 한일조세조약에 의거 당 법인이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 계약대상:"갑" 당법인, "을"기술고문, 이하 ‘갑’, ‘을’이라한다
- 계약배경:‘갑’은 제품의 품질, 기술향상, 설비의 개선,증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을’은 오랫동안에 제품의 생산업무에 종사하면서 이와관련된 지식기술 know how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이다.
- 계약목적:‘을’은 자기의 기술 know how을 바탕으로 생산기술지도와 설비의 advice를 한다.
- 계약내용:
·기술지도:2개월에 1회 방한(6∼10일 체류)하여 기술지도와통신을 통한제활동(갑의 의뢰에 의한 자료수집, 조사, 교섭등)을 포함한다.
·보수:‘갑’은 기술고문료로서 매월 일정액(¥200,000)과 통신비(전화대,fax대,우편료등 ¥50,000) 합금액(¥250,000)을 매월 말일 외화송금한다.
·출장비용:공장출장에 대한 항공료 및 제반 경비 일체를 ‘갑’이 부담한다.
·계약기간 : 1999.09.01∼2000.08.31
○ 당 법인은 현재까지는
소득세법 제156조
및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협약(이하 한.일 조세조약 1970.03.03 작성)에 의해 제12조 규정적용(독립적 인적용역)으로 보고 20%의 원천징수를 해오던 바, 1999.11.22 발효된 한.일 조세조약을 적용할 경우
가. 제14조 규정(독립적 인적용역)의 적용으로 과세대상에서 면제되어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지는지 여부.
나. 제12조 규정(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제한세율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