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물품표준화 관련 패키지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컨설팅용역을 별도로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 산업상ㆍ상업상 활동에 따른 대가라면 사업소득에 해당됨.
전 문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물품 표준화와 관련된 패키지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노우하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컨설팅 등의 용역을 별도로 국내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2. 그 지급대가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따른 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하나, 동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14조의 독립적인 전문직업적 용역대가(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은 지급대가의 2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3. 지급대가가 사업소득과 인적용역소득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단서규정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인적용역소득 조항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의 개요]
가. 회사는 자재공급 관련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스위스의 ○○○법인으로부터 물품표준화와 관련한 PACKAGE SYSTEM을 구입하여. 패키지의 운영을 위하여 회사의 환경에 맞도록 Setup하고, 기존 데이터가 활용 가능하도록 재분류 및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며, 패키지 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해주는 용역을 제공받고자 합니다.
나. 용역의 주요 내용
- 패키지 시스템 회사적용 컨설팅
○ 사용자 메뉴 설정기능 등 환경 Setup
○ 물품 등록신청 및 승인관련 절차 개발
○ 현행 운영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기능 개발
○ 시스템 운영 및 사용법에 대한 교육
- 물품 데이터의 재분류 및 표준화
○ 물품 데이터의 재분류 및 표준화
○ 패키지 시스템을 운영체계에 맞는 데이터 이행
다. 용역기간은 총 5 개월 가량 소요되며, 기간 중 국내에서 대부분의 용역을 수행하고, 패키지 Extension 및 데이터 Migration의 일부작업을 국외에서 수행하여 제공 할 계획입니다.
[질의 내용]
회사가 스위스의 ○○○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패키지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였으나, 패키지 구입과 관련한 컨설팅용역 및 데이터의 Migration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해당여부
【갑설】조세 협약상 사업소득으로써 비과세 대상이다.
【이유】스위스의 ○○○ 법인으로부터 PACKAGE SYSTEM을 도입하여, 사용허여의 권한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본 패키지의 수많은 기능을 효울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패키지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지도를 받고, 회사의 환경에 맞도록 Setup, 작업 기능부여, 교육등이 필수적이므로, 용역의 대가는 한․ 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에 의한 사업소득이며,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
【을설】인적용역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이유】시스템 구입계약과는 별도의 용역계약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