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맺은 내국법인이 미지급기술료를 지급하면서 약정된 금리로 계산하여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기술도입료의 지연지급에 따른 소비대차로 인한 이자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맺은 내국법인이 계약서상의 지급일에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던 기술도입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지급기술 이후에 미지급기술료를 지급하면서 동 기술료외에 계약체결시 약정된 금리로 계산하여 추가 지급되는 이자상당액은 기술도입료의 지연지급에 따른 소비대차로 인한 이자소득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소득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의 경리실무자로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으로부터 신제품과 관련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기술료를 지급하였으며 동 기술료 지급시 사용료 소득으로 15% 원천징수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제반사정으로 송금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한 이자상당액의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사례1]
기술도입계약서상 지급시기를 복수로 정하여 선택하는 경우
가. 지불일정
- 2007.07.01(한) $20,000,000을 일시불 정액지급 또는,
- 2007.07.01(한) $10,000,000을 지불하고,
- 2007.07.01(한) $10,000,000과 이자상당액(연8.25%) $1,650,000을 지급
나. 질의
위 기술료를 일시부로 지불하지 아니하고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 2002.07.01 지급하는 $10,000,000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갑설)
- 기술료 금액은 결정되었고 분할지불의 경우 그 기한 및 이자율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한·미조세협약상 12% 원천징수
(을설)
-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제9항제1호 또는 제9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5% 원천징수
(병설)
- 을설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정설)
- 이자상당액을 사용료소득에 포함하는 대가로 보아 한·미조세협약상 15% 원천징수
[사례2]
기술도입계약서상 지급시기만을 정하고 동 지급시기에 지급이 되지 않을경우 약정된 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가. 지불일정
(1) 매년 6.30일한 $10,000,000 지급
(2) 지연지급시 : 기술료에 년8.25%의 이자율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
나. 질의
2000년 기술료 $10,000,000을 2000.09.30일에 지연지급시 이자상당액에 대한소득구분
(갑설)
- 계약상 지연지급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동 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한미조세협약상 12%원천징수
(을설)
-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제9항제1호 또는 9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5% 원천징수
(병설)
- 을설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정설)
- 이자상당액을 사용료소득에 포함하는 대가로 보아 한미조세협약상 15% 원천징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