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주택보유 비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14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일반주택 1주택을 보유하는 ‘비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은 ‘1999귀속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을 적용함.
[회신]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1주택 보유하고 있는 비거주자가 동 주택을 임대하고 수취하는 주택임대소득은 「1999년 귀속 소득세확정신고 관리요령 시달」(소득 46210-460, 2000. 4. 22)의 “1999귀속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홍길동씨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일반주택(고급주택이 아님) 1채를 1989년에 구입하여 외국인에게 임대하던 중 1993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음.(즉, 현재는 비거주자임). 홍길동씨는 현재 캐나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며(즉, 국적은 대한민국국적을 가지고 있음) 국내에는 상기 임대주택외에는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 (질의) 홍길동씨의 경우 최근에 발표된 국세청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업무요령’에 따라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처리’된다라는 지침에 따라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