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작가에게 지급하는 작품의 제작 편집비 등이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10
외국작가의 미술작품을 영구소장 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대가, 외국작가에게 지급하는 전시대가가 아닌 작품의 제작 편집비 및 외국작가에게 지급하는 작품제작지원비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회신] 1. 서울시와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산업진흥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미술전시 행사인 「미디어시티 서울 2000」에 참가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작가, 미술관, 화랑)에게 작품대가 등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2. 외국작가의 미술작품을 영구소장 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대가, 외국작가에게 지급하는 전시대가가 아닌 작품의 제작편집비 및 외국작가에게 지급하는 작품제작지원비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외국작가의 거주지국별 과세 해당여부 및 과세방법은 붙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참조.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미술전시 행사오 관련된 특수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거주지 국가별 지급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임대자가 미국 거주자인 경우, | [ 회 신 ] | | 장비의 임대소득은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아 래 세 목 세 율 비 고 미 국 소득세, 법인세 0% 주민세 별도 캐나다 소득세, 법인세 15% 주민세 별도 영 국 소득세, 법인세 2% 주민세 별도 일 본 소득세, 법인세 10% 주민세 별도 * 지급받는 자가 개인(법인)의 경우 소득세(법인세)가 적용됨. 4. 미술전시 행사에 참가하는 작품을 소개하는 영문책자(영문도록)를 발간함에 있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로부터 동 책자에 수록되는 일체의 글(서문, 에세이, 인용구절, 작가약력 등)을 정리ㆍ편집하고 번역된 영문을 감수하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동 제공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미국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용역에 대한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5. 나머지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검토 중에 있음. | | 세 목 | 세 율 | 비 고 | 미 국 | 소득세, 법인세 | 0% | 주민세 별도 | 캐나다 | 소득세, 법인세 | 15% | 주민세 별도 | 영 국 | 소득세, 법인세 | 2% | 주민세 별도 | 일 본 | 소득세, 법인세 | 10% | 주민세 별도 | | | 세 목 | 세 율 | 비 고 | | 미 국 | 소득세, 법인세 | 0% | 주민세 별도 | | 캐나다 | 소득세, 법인세 | 15% | 주민세 별도 | | 영 국 | 소득세, 법인세 | 2% | 주민세 별도 | | 일 본 | 소득세, 법인세 | 10% | 주민세 별도 |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산업진흥재단과 공동으로 「media_city seoul 2000」이라는 미술전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 전시 행사에 출품되는 외국작가들의 작품과 관련되어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제작비, 편집비, 구입비, 대여비 등에 대한 과세문제를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국가별로 작품 비용에 대한 과세여부 - 지급대상 및 지급내역 | 항 목 | 용 역 내 용 | 지급대상 | 지 급 국 | 금액 | | 편집비 | -영문도록에 수록되는 일체의 글(서문, 에세지, 인용구절, 작가약력, 저작권등)을 수합·정리·편집 -번역되 영문 감수 -용역수행지국 : 미국 | -봉판테 워렌 | 미국 | $20,000 | | 작품 구입비 | -작품 구입 -영구 소장 | -백남준 -댄 그레헴 -베른트 할프헤르 -스타인 먼 | 미국 미국 독일 캐나다 | $40,000 $20,000 | | 작품제작 편집비 | -전시 주제에 맞는 작품의 제작 및 1분과 20초로 편집 -전시후에 자료로 영구 소장 보관(비디오) | 시티비전에 참가하는 25명의 작가 | 미국,영국,프랑스,독일,네덜란드,스웨덴,알바니아,이탈리아,아르헨티나,태국,핀란드,스위스,스코틀랜드,일본,벨기에 | $3,300 $500 $2,500 | | 작 품 대여비 | -작품을 빌려서 전시하고 행사후 반환 | 미술관,화랑, 작가 | 미국,캐나다,영국,일본 | $200,$4,000,$1,500,$2,500,$1,500,$3,000 | | 장 비 대여비 | -작품 설치에 필요한 일부 특수장비를 임차 | 미술관, 작가 | 미국,캐나다,영국,일본,벨기에, 네덜란드 | $200,$2500,$3000 | | 작품제작 지원비 | -작품제작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 지원 | 작가 | 미국,영국,슬로바니아,캐나다 | $10,000,$20,000,$12,000 | (2) 과세대상인 경우 - 세목과 적용 세율 - 과세 방법과 절차 (3) 비과세 대상이라면 비용 지급과 관련하여 세법상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