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회사(Paper Company)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법인의 질의는 붙임과 같이 재정경제부 국조46017-102(2000.7.27)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조46017-102, 2000.07.27
귀 질의의 경우 가공회사(Paper Company)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1987년 9월 한국은행으로부터 해외투자인가를 받아 Tax Haven 지역인 라이베리아에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인 SI를 설립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1992년에 당사의 1988 사업연도 및 199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함에 있어 SI를 Paper Company로 보아 SI의 당기순이익을 당사의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였고, 국세청에서는 동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서 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당사는 과세관청이 과세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에 따라 SI의 당기순이익 (‘92,’93,‘94,’95,‘96,’99)과 당기순손실(‘97,’98)을 당사의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당사는 위 사실관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1992사업연도부터 현재까지 SI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SI의 상기순이익이나 당기순손실을 당사의 과세소득에 가감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5. 12. 6.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법인의 실제방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둥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 이 신설되어 1997.1.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당사의 경우 위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 요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당사의 과세소득에 합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의 시행되는 1997사업연도부터 S.I와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법인격이 부인되는 Paper Company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세무조정방법에 대한 아래와 같은 질의자의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고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7조
①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소득과 그 범위, 배당가능 유보소득 및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의 산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