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룩셈부르크 법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07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법인이 한국증권거래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1997.10.25부터 1999.12.31기간 동안의 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은 상호주의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법인이 한국증권거래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1997.10.25부터 1999.12.31기간동안의 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은 상호주의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삼일회계법인의 국제조세 담당 공인회계사로서 삼일히계법인의 Member Firm인 PricewaterhouseCoopers Luxembourg의 요청에 따라 룩셈부르크 범인의 주식양도소득 과세문제를 검토하던 중 귀청에서 이해하고 있는 룩셈부르크 내국세법 상의 주식양도소득 규정과 실제 Luxembourg 내국세법의 규저이 상이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고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와 동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에 의하면 다음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외국법인의 국내법인 주식 등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주식 양도법인의 거주지국 또는 거주지역에서 우리나라 법인이 소유하는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상호주의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세하고, 둘째,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당해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 위의 조항에 의하면 조세조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다면, 외국법인에 의한 국내법인 상장주식의 양도소득 관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 거주지국의 내국세법에서 상호주의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비거주자의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문제가 달라질 것입니다. 귀청에서는 룩셈부르크의 경우 룩셈부르크 내국세법에 의하면 우리나라 법인이 룩셈부르크 법인의 주식을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된다고 이해하고, 상호주의에 의하여 룩셈부르크 법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된다고 해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첨부한 PricewaterhouseCoopersLuxembourg의 공식 의견서와 Luxembourg 세법 100조 156조 8a와 8b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은 과거 5년의 기간 중 룩셈부르크 법인의 주식을 직.간접으로 25%이상 소유한 적이 없는 한 취득일로부터 6개월내에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룩셈부르크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룩셈부르크 세법이 다음과 같은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과세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비거주자가 과거 5년동안 직.간접으로 룩셈부르크법인의 총주식수의 25%이상 소유한적이 있고, 둘째, 그 비거주자가 취득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내에 양도한 경우 그러므로 본인의 의견으로는 룩셈부르크 법인이 내국법인 상장주식을 그 직전 5년의 기간 동안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동일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법인이 룩셈부르크에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PricewaterhouseCoopers Luxembourg의 공식 의견서와 불어로 된 룩셈부르크 세법 관련 조항 원문 Copy와 룩셈부르크에서 작성된 공인된 영문번역을 첨부하오니 검토하시고, 룩셈부르크법인이 과거 5년간 국내법인의 상장주식을 100분의 25미만 소유했고,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2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