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발행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다른 외국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발행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다른 외국법이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기 기타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여부는 당해 소득 수취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 “갑”의 주주인 외국법인 A(국내 사업장 없슴)가 소유하고 있는 “갑”의 주식 전부를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외국법인 B (국내 사업장 없음)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고자 합니다.
질 의
이 경우 외국법인 A는 (가) 외국법인 B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3호
소득(국내에 있는 자산의 수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된 주식의 시가에 대해 법인세 25%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아니면 (나)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3호
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
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동 양도차익의 25%나 정상가격의 10%중 적은 금액으로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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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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