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05
내국법인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동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자본감소를 결정한 날임
[회신] 내국법인의 유상감자로 인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투자자인 외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 동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자본감소를 결정한 날이다. | [ 질 의 ] | | 외국법인의 국내투자지분의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법인세법 제98조 (구 법인세법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원천징수 납부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외국법인에 지급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제98조 (구 법인세법 제59조 ) 및 기본통칙(6-2-4…59)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 〈을설〉 유상감자에 따른 외국법인의 의제배당소득의 지급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7조 (구동법시행령 제123조의 2)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 (구동법시행령 제19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실제 지급과 관계없이 자본감소를 결정한 날(즉 감자결의일)을 지급시기로 보아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함 다만 기본통칙(6-2-4…59)은 소득세법 제132조 (구 소득세법 제147조 ) 제1항에서 정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