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인 후순위채권자에게 약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대가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경영참가권이 없는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인 후순위채권자에게 일정이자율에 의한 이자 외에 내국법인의 이익 중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을 제외한 잔여이익을 이자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약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배당소득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인 후순위채권자에게 약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대가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내국법인이 경영참가권이 없는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인 후순위채권자에게 일정이자율에 의한 이자 외에 내국법인의 이익 중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을 제외한 잔여이익을 이자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약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배당소득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