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특수관계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설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미국법인이 동 소득을 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의 활동을 통하여 수취하지 않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설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미국법인이 동 소득을 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의 활동을 통하여 수취하지 않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고소장비(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 제1항 【사업소득】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8조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
소득세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