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 본점이 일본에서 제조・구입한 자산을 국내에 판매하면서 국내지점이 국내수요자와 판매조건을 협상하는 경우에 국내지점의 사업소득 계산방법
전 문
[회신]
일본법인 본점이 일본에서 제조․구입한 자산을 국내에 판매하면서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수요자와 가격, 품질, 수량, 결제조건 등 주요판매조건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판매조건에 관한 사항을 협상하는 경우,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소득은 일본본점과 일본법인 국내지점간의 수수료계약체결유무와 관계없이 개정(’99.11.22.발효)된 한․일 조세조약 제7조와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 [ 질 의 ] |
| 1. 질의개요 당사는 일본국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1980년 ○○에 지점을 설치하여 본점의 대한판매활동에 대한 일부분을 담당하면서 구 한일조세협약(이하 구 조세협약이라 함)에 의하여 법인세신고를 행하여 오고 있음. 그런데 2000. 1. 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신 한일조세협약(이하 신 조세협약이라 함)에 의한 법인세신고 관련 의문사항임 2. 당사의 거래구조 당사는 일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일본의 주식회사로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 특정품목에 대하여는 자회사에서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음 한국 내에는 당사의 지점 이외에 대리점이 있으며 각각의 업무는 다음과 같음 (1) 제조업 일 본 한 국 ──────── ──────── *제조업* ┌──────┐ 판매(100) ┌──────┐ │ 본 점 │───────────→│ 고 객 │ │제조원가(70)│──────┐ └──────┘ └──────┘────┐ │ │ 수수료지급(2)│ │ │ ↓ └───────┐ │ ┌──────┐ │ │ │ 대 리 점 │\ ┌──────┐ └──────┘ \ │ 지 점 │ └──────┘ |
| [ 질 의 ] |
| (2) 도매업 일 본 한 국 ──────── ──────── *도매업* ┌──────┐ 판매(100) ┌──────┐ │ 본 점 │────────────→│ 고 객 │ │ │──────┐ └──────┘ └──────┘────┐ │ │ ↑ │ │ │ │구입(80) │ │ │ │ 수수료 │ │ │ ┌──────┐ 지급(2)│ │ │ │ 자 회 사 │ ↓ └───────┐ │ └──────┘ ┌──────┐ │ │ │ 대 리 점 │\ ┌──────┐ └──────┘ \ │ 지 점 │ └──────┘ ① 대리점의 업무 대고객에 대한 당사제품의 선전 및 판매알선 고객과의 판매조건(가격, 납기조절 등)을 ○○지점 및 본사에 보고 본사 및 ○○지점으로부터 통보받은 판매조건으로 고객과의 거래조건 합의 후 본사 및 ○○지점에 통보 ② ○○지점의 업무 대리점의 관리 대리점으로부터의 요구에 의하여 거래처에 동행하여 판매조건 협의 |
| [ 질 의 ] |
| 판매조건에 대한 본점의 승인요구 승인된 판매조건을 대리점에 통보 합의된 판매조건의 보고 및 주문취득내역 보고 ③ 본점 ○○지점 및 대리점으로부터의 보고에 의하여 판매가격의 결정 고객과의 계약체결 및 물품제조 및 구입행위 고객에 물품판매 3. 대가의 지급 상기거래에 있어서 한국내의 대리점과 본점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본점은 대리점에게 판매금액의 2%의 수수료를 일본에서 직접 송금하고 있음. 또한 ○○지점에 대하여는 영업자금을 송금하고 별도의 판매활동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 4. 구 조세협약에 의한 법인세 신고 구 조세협약에 의하여 ○○지점의 법인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하였음 구분 제조업 도매업 계 매출액 100 100 200 매출원가 70(대리점수수료2포함) 80(대리점수수료2포함) 150 매출총이익 30 20 50 본점경비 5 5 10 지점경비 3 3 6 영업이익 22 12 34 본점배부소득 18.5 7.5 26 ○○지점과세소득 3.5 4.5 8 | 구분 | 제조업 | 도매업 | 계 | 매출액 | 100 | 100 | 200 | 매출원가 | 70(대리점수수료2포함) | 80(대리점수수료2포함) | 150 | 매출총이익 | 30 | 20 | 50 | 본점경비 | 5 | 5 | 10 | 지점경비 | 3 | 3 | 6 | 영업이익 | 22 | 12 | 34 | 본점배부소득 | 18.5 | 7.5 | 26 | ○○지점과세소득 | 3.5 | 4.5 | 8 |
| 구분 | 제조업 | 도매업 | 계 |
| 매출액 | 100 | 100 | 200 |
| 매출원가 | 70(대리점수수료2포함) | 80(대리점수수료2포함) | 150 |
| 매출총이익 | 30 | 20 | 50 |
| 본점경비 | 5 | 5 | 10 |
| 지점경비 | 3 | 3 | 6 |
| 영업이익 | 22 | 12 | 34 |
| 본점배부소득 | 18.5 | 7.5 | 26 |
| ○○지점과세소득 | 3.5 | 4.5 | 8 |
| [ 질 의 ] |
| 5. 질의사항 1) 매출액을 도매업(또는 제조업)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 지금까지는 구 조세협약 및 국세청의 일본인상사의 법인세 신고요령에 의하여 한국에 판매한 전 판매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일본본점에서 제조하여 판매한 분은 제조업으로, 타 회사에서 매입하여 한국에 판매한 것은 도매업으로 하여 신고하여 왔음. 또한 한국에 대한 판매에 의하여 발생한 총 영업이익(34)을 구 조세협약과 공한에 의하여 일본국과 한국에 소득원천배분을 하고 한국에 배분된 소득(한국원천소득8)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음 그런데 구 조세협약의 시행으로 인하여 상기의 소득원천배분공식이 없어지고 신 조세협약에는 소득원천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또한 재정경제부 예규(국조 46017-77, 1999. 12. 24)에 의하여 구 조세협약상의 소득원천배분 규정을 신 조세협약 제7조 제4항의 관례적인 배분방법으로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신 조세협약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도매업 및 제조업으로 신고를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2) 수입수수료의 형태로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 상기의 도매업(제조업)으로 신고할 경우 매출원가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0호 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상기의 대한판매가격 전체에 대한 총 영업이익(34)을 한국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음 그런데 상기의 구체적인 거래관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점의 역할은 본점의 영업행위의 일부분을 담당하면서 대한거래의 총 영업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한국에 납부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 및 일본국세청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당할 우려가 있어서 당사는 본지점간에 업무위탁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수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이 경우 ○○지점이 본점으로부터 수령하는 수수료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0호 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면 수수료를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관련된 본․지점경비를 차감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합법적인 법인세 신고에 해당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