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로 인하여 받게 되는 무상주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로 인하여 받게되는 ‘무상주’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의제배당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다만,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서 과세된다.
| [ 질 의 ] |
| 당 은행은 몇몇 외국인(비거주자) 투자자의 국내 유가증권 투자 관련 상임대리인 및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소득세징수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함 - 아 래 - 1. 외국인투자자의 배당소득 중 현금배당이 아닌 주식배당부분에 대한 배당소득세의 과세여부 및 그 근거조항 2. 의제배당(무상증자)의 경우 외국인(비거주자)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및 그 근거 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