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채권과 상계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17
말레이지아 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수취할 채권과 상계하더라도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지아 법인으로부터 디지털 콘텐츠인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말레이지아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2. 한편, 내국법인이 상기 대가를 말레이지아 법인으로부터 수취할 채권과 상계하여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는 상호간에 지급하여야 할 각각의 채권, 채무에 대한 변제과정이 생략된 것이므로 내국법인은 채권과 상계하기 전에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사실관계) 한국에 본점을 둔 갑은 2000. 8. 23 말레이지아에 본점을 둔 을과 로열티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의 주 내용은 을은 갑에게 갑의 디지털 콘텐츠인 회원사인 기업정보, 구매-판매 Offer 정보, 갑의 Index 화면에 연결, 갑이 을에게 지원하는 기술력(소프트웨어)등에 대하여 미화 300만불을 지급한다는 것이었음 또한 갑은 을에게, 을의 디지털 콘텐츠인 데이터베이스의 이용과 을이 갑에게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로열티로 미화 250만불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맺었음. 대가의 지급은 위의 차액인 50만불을 을이 갑에게 을의 주식 지분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음 을의 주식지분이전은 2001. 1. 8 현재 진행중이며, 유상증자가 확정되면, 그에 대한 증빙으로 을의 주주명부와 주권미발행확인증 등을 받을 예정임 이와 관련되어, 로열티와 관련되어 수출입신고는 불가능하며( 관세법 1장 2조, 2장 1절 3조 관련), 외화가 국내소재 은행으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지분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L/C 또는 외환매입증명서 등의 증빙이 발생하지 않았음 (질의사항) 외국과의 조세협약에 의한 원천징수에서 위와 같은 경우에 갑은 을에게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