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여야 할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지급대가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사용료와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할 사용료의 산정은 분기별로 하고 대가의 지급은 매 반기 종료일의 익월말에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한 분기 늦게 지급하게 되는 사용료에 사전에 합의한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된 사용료이외의 추가지급금과 반기별로 지급하여야 할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사전에 합의한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된 사용료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지급대가(Delayed Payment Fee)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5-1…-39의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소비대차로 인한 이자소득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1.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은 선순위채권, 후순위채권 등 채권을 발행함 - 선순위채권과 후순위채권을 5년 이내의 일정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예정이며 동 후순위채권은 경영참가권이 없음 내국법인 갑의 이자지급방법 - 후순위채권자에게 갑의 이익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선순위채권에 보장되는 실세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하되 - 내국법인 갑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익 중 일정비율의 금액을 후순위채권자에게 이자명목으로 추가지급 2. 질의내용 내국법인 갑이 발행한 채권 중 후순위채권을 소유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C에게 저리의 확정이자를 지급하고 내국법인 갑에게 발생하는 이익 중 일부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 이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중 어느 소득으로 구분할 것인지 여부 〈갑설〉 이자소득에 해당 OECD 모델협약 주석서에도 이익참가적 채권의 소득에 대하여 이자로 보도록 규정 - 동 사안에서 계약서상 당해 자금거래의 외형상 Loan이고 대주에 대한 원금상환이 주주보다 선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자소득에 해당 - 또한 대주가 후순위채권에 따른 이익에의 추가 지급권을 근거로 차주의 경영에 일체 관여할 수 없고 - 기업이 통상적인 사업활동 중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대주가 부담하는 위험이 없으며 기타 기업활동의 결과에 대하여 위험부담을 지지 않기 때문에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음 |
| [ 질 의 ] |
|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에서도 후순위사채를 채무증권으로 구분하고 후순위사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음 〈을설〉 배당소득에 해당 후순위채권자에게 기간비용으로 일정한 금리의 이자를 지급한 후 잔여이익을 고려하여 배당과 같은 방식으로 추가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배당소득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