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부도채권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증여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전 문
[회신]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부도채권(전환사채)을 특수관계가 없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증여함으로 인하여 다른 외국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상기 기타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는 우리나라와 수증법인의 거주지국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의하여 결정되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 기증법인이 기증자산의 기증당시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당 은행을 상임대리인(유가증권보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는 비거주자 외국인(법인)간의 비상장 부도채권(전환사채)의 무상양수/도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함 1. 위의 두 외국인간의 상기거래와 관련하여 과세여부 2. 동 거래는 증권사의 중개에 의한 거래가 아닌 두 외국인간의 직접 거래인바, 관련세액결정방법과 원천징수 의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