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내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에 대한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13
국내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에 대하여는 연금수령자의 거주지국(한국)에 과세권이 있지만 동 연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미국세법상 미국거주자로 간주되는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교포가 역 이민하여 국내세법(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ㆍ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 (a)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2. 국내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한ㆍ미조세조약 제23조에 해당하는 연금에 대하여는 연금수령자의 거주지국(한국)에 과세권이 있지만 동 연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한ㆍ미조세조약 제24조의 사회보장지급금에 해당하는 지급금은 지급지국인 미국에 과세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과세방법과 절차는 미국내 세법에 따라 결정되며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연금소득 과세와 관련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로부터 아래와 같은 질의가 있어 문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미국에서 시민권을 갖고 있는 교포가 조만간 한국에 돌아가서 노년생활을 보내려고 합니다. 동 교포의 소득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다니다가 퇴직한 회사에서 주는 연금과 Social Security 두 종류인데 한국에서 송금 받아 생활할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 한국에서 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문제입니다. ※ 제 생각으로는 한국에 주소를 두게 되어 거주자 신분이 되므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는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연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련과에 문의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