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거주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지불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20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거주자와 소프트웨어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개별적 주문에 의하여 개발되고 원시코드가 함께 제공된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대가에 대해 15%의 세율(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와 소프트웨어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하여 개발되고 해당 소프트웨어의 원시코드가 함께 제공된다면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의 제2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당해 거래의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9호 나목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4호 (가)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대가 총액에 대하여 15%의 세율(주민세 별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외거주자 (미국)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지불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의 제2항 제2호 ○ 법인세법 제93조 9호 ○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