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거주자와 소프트웨어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개별적 주문에 의하여 개발되고 원시코드가 함께 제공된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대가에 대해 15%의 세율(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거주자와 소프트웨어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하여 개발되고 해당 소프트웨어의 원시코드가 함께 제공된다면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의 제2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당해 거래의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9호 나목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4호 (가)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대가 총액에 대하여 15%의 세율(주민세 별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외거주자 (미국)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지불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12...55의 제2항 제2호
○
법인세법 제93조 9호
○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