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방송사에 지급하는 저작권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22
외국방송사의 저작물을 국내에서 방송을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외국방송사의 저작권 사용대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회신] 국내방송사가 CNN, CBS, RTV 등 외국방송사의 저작물을 국내에서 방송할 수 있는 계약(Broadcast License Agreement)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수신한 외국방송사의 저작물을 발췌, 녹화, 방송을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외국방송사의 저작권 사용대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외국방송사의 저작물을 국내에서 방송을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외국방송사의 저작권 사용대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내방송사가 CNN, CBS, RTV 등 외국방송사의 저작물을 국내에서 방송할 수 있는 계약(Broadcast License Agreement)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수신한 외국방송사의 저작물을 발췌, 녹화, 방송을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외국방송사의 저작권 사용대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