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터쉽계약을 맺고 소프트웨어를 도입ㆍ판매하는 경우, 완제품형태로 상품화되어 불특정다수에게 판매가능하고, 추가 변형되지 않으며 구입자가 추가비용부담 없이 사용가능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컴퓨터 소프트웨어디스트리뷰터쉽계약을 맺고 당해 미국법인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ㆍ안정적 운용 및 보안의 강화 등의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가 이미 완제품형태로 상품화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최종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개작ㆍ변형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 구입자가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영구사용권을 가지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미국의 몇몇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와 디스트리뷰터 쉽을 맺고 국내에 소프트웨어를 수입하여 국내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국세청 상담과에서 원천징수세 대상 제품이 아니라는 조언을 받았으나, 확실한 증명을 위해 유권해석을 요청
가 제품명
1) 미국 QUEST SOFTWARE 사 - Shareplex for Oracld 및 Schema Manager 제품
2) 미국 BrainTree Security Software 사의 SQL Secure 제품
나. 미국 본사와 당사와의 관계
1) Quest 사는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디스트리뷰터 쉽을 맺을 예정
2) Brain Tree Security Software 사와는 디스트리뷰터쉽 체결이 되어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