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싱가포르법인의 투자관련 컨설팅자문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3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이 국내에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소재 컨설팅법인이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시설투자의 타당성검토에 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1. 당사는 1999. 10. 20 싱가폴의 ○○.CO와 시설투자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컨설팅 계약함 ○○사는 컨설팅전문업체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임 컨설트비용 외에 각종 부대비용과 제세공과금은 당사가 부담하기로 함 (계약금액 : US$XXX/계약기간 : ○○.CO사와 최초의 회의로부터 10주후) 2. 1999. 11. 15 ○○.CO의 직원 2명이 국내를 방문하여 1999. 11. 15~1999. 11. 19(5일간) 당사의 ○○공장과 ○○사무소를 방문하여 컨설팅업무를 진행하였음 ○○.CO 직원들의 국내출장시의 항공요금 및 출장비는 계약에 의거하여 당사가 부담할 예정임 3. 최종 컨설팅 보고서 제출예정일은 2000. 1. 23임 대한민국과 싱가폴공화국간의 체결된 조세협약에 의거 상기의 내용이 사업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소득구분을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