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없는 외국기관투자자가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에 관한 규정』에 의거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그 대차거래기간중의 배당금・무상주식(주식배당포함)・신주인수권 및 채권이자 등을 증권예탁원을 통해 지급받을시 유가증권을 계속 보유시 소득구분에 따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기관투자자가 유가증권 대차거래와 관련하여 받는 수수료 및 배당금 등에 대한 소득구분”과 관련하여, 우리 청과 재정경제부간의 질의·회신에 따른 재정경제부 회신문(국조 46017-66, 2001. 4. 14)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참고 : 국조 46017-66, 2001. 4. 14)
〈귀 질의 1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9항 제9호의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외국법인이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유가증권 대차거래기간중에 대차된 유가증권에 대한 배당금·무상주식(주식배당 포함)·신주인수권 및 채권이자 등을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유가증권을 대여한 외국법인이 당해 유가증권을 계속 보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개요)
당원은
증권거래법 제173조
에 의거 설립된 유가증권의 집중예탁기관으로 1996년 9월부터 국내 기관투자자들간에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업무를 개시한데 이어 1998년 7월부터는 비거주 외국기관투자자들도 당원을 통한 유가증권 대차거래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음. 이에 비거주 외국기관투자자가 유가증권 대차거래를 통해 취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대차거래의 개요
유가증권 대차거래는 당원을 통하여 기관투자자간에 유가증권을 대여 또는 차입하는 거래로서 대여자는 수수료를 받고 유가증권을 대여하여 부가수익을 얻고, 차입자는 결제보전용 및 매매차익을 위한 매도용 등으로 채권을 차입하여 이용하고 대차거래기간이 만료되면 대여자에게 동종·동량의 유가증권으로 상환하는 유가증권의 소비대차거래임. 그리고 대차거래기간중에 대상유가증권에 주식배당금, 채권이자, 무상주식, 주식배당, 신주인수권 등(이하 ‘배당금등’) 경제적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입자가 당원을 통하여 대여자에게 ‘배당금등’ 상당액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유가증권 대차거래는 대여기관이 대여신청한 유가증권(소위 대여 ‘pool’) 범위내에서 차입기관이 차입신청하게 되면 시간우선 경쟁방식으로 전산시스템에 의해 자동 체결됨. 또한 대여기관과 차입기관은 서로 차단되어 있어서(blind brokerage) 대차거래 상대방을 알 수가 없으며, 단일의 차입(대여)기관에 복수의 대여(차입)기관이 중개될 수도 있음. 따라서 유가증권 대차거래에 따른 유가증권 및 대여수수료, ‘배당금등’의 인수 또는 중개기관인 당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질의 내용
(질의 1)
비거주 외국기관투자자가 유가증권 대차거래에 따라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대여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있어서 원천징수여부. 즉 비거주 외국기관투자자가 지급받는 대여수수료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여부
(질의 2)
비거주 외국기관투자자가 대차거래기간중에 대여유가증권에 발생한 ‘배당금등’ 상당액을 차입자로부터 보상받는 경우에 있어서 원천징수 여부. 즉 비거주 외국기관투자자가 지급받는 ‘배당금등’ 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여부
《사례 1》
차입자가 차입유가증권을 ‘배당금등’의 지급일까지 보유하여 발행회사 등으로부터 ‘배당금등’을 실제 지급받고 ‘배당금등’ 상당액을 대여자에게 보상하는 경우
《사례 2》
차입자가 차입유가증권을 ‘배당금등’의 지급일전에 처분하여 발행회사 등으로부터 ‘배당금등’을 실제 지급받지 못하고 ‘배당금등’ 상당액을 대여자에게 보상하는 경우
※국조 46017-66, 2001. 4. 14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 93조 제11호 자목의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 당하는 것임.
□ 국내사업장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유가증권 대차거래기간 중에 대차된 유가증권에 대 한 배당금·무상주식(주식배당 포함)·신주인수권 및 채권이자 등을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유가증권을 대여한 외국법인이 당해 유가증권을 계속 보 유한 경우의 소득구분에 따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