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으로부터 IT관련정보 등을 인터넷상으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사건번호선고일2001.04.20
요 지
미국법인으로부터 IT관련 각종 정보 등을 인터넷상의 동 미국법인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은 그 대가의 성격에 따라서 사실판단 사항임
전 문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IT관련 각종 정보 등을 인터넷상의 동 미국법인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용역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2. 다만, 상기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에 해당하는 것인지 산업적·상업적 비공개기술정보(노하우)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6-1-12의 2…55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업무현황
당행은 전산업무 선진화를 위해, 미국의 IT정보 제공업체인 ○○Group(국내에 일체의 사업장 없음)과 연간 정보자료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후, 유저리드 및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Group 사이트를 방문하여 각종 자료를 검색 및 다운로드를 받아 이용하고, 그 정보이용 대가를 ○○Group이 지정하는 계좌에 미화로 송금코자 하나, 다음과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1. 의문사항
본건 정보이용대가가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인지 또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4)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인지의 여부
2. 당행의견
〈갑설〉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Group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원천징수 의무가 없음.
(이유) OECD모델조약 제7조 제7항 및 UN모델조약 제7조 제6항에 의하면 사업소득이란 기업의 사업활동에서 발생되는 모든 소득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되, 다만, 조세협약상 사업소득 조문 이외의 조문에서 사업소득과 별도로 취급되고 있는 소득항목은 설령 그것이 기업의 사업활동에서 발생된 소득이라 할지라도 사업소득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한미조세협약 제14조(4)(사용료)규정은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장비의 사용대가를 사용료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태국·이집트 동일)
따라서 본건 정보이용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 Group이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원천징수의무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됨.
〈을설〉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되므로 본건 정보이용대금 지급시 법인세 15%, 주민세 1.5%를 원천징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