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학교와 학사공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받는 수업료 등을 지급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11
국내학교가 문교부의 승인을 받아 영국학교와 학사공동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들로부터 수업료명목으로 받은 프로그램이수비와 프로그램개설비용을 영국학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학교가 문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영국의 ○○학교(이하 “U○○”)와 학사공동관리프로그램 운영하고 동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들로부터 수업료명목으로 받은 프로그램이수비와 동 프로그램개설에 필요한 비용을 U○○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의 도래를 목전에 두고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본교는 영국○○ 소재 ○○학교와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운영에 대해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은 취지로 협정을 체결한 예정입니다. 가. ○○학교가 승인한 프로그램을 본교에서 본교 교수가 영어로 강의하며,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전과정을 이수하게 되는 본교 학생들에게 ○○학교가 본교와 제휴하여 학위를 수여 나. 학생 1인당 분할불로 송금하게 되는 수업료 총액은 4년간 £1,900임. (등록 예정 학생 : 50여명) 2) 위와 같이 학생들이 수업료를 ○○학교로 송금할 수 있는 지와 이러한 경우 세금 부과 여부 [영국 ○○대학 학사과정 운영에 대한 검토결과] 1) 귀 대학이 제출한 영국○○대학 학사과정 운영계획을 검토한 결과 대학 교육의 세계화 추세 속에서 외국 대학의 교육과정을 구내에 적용함으로써 동일대학내 교육과정 개선을 자극하고, 협력과 경쟁을 통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영국대학에 지불하는 비용은 최소화하여 재협상하고 협상은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여 국가적 위신을 훼손시키는 일이없도록 함. 나. 동 프로그램의 예산 및 회계는 국립대학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귀 대학의 자율과 책임하에 적정한 방법을 강구하여 엄정하게 관리 다. 동 프로그램의 참여자와 비참여자(교직원, 학생)간의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유의 라. 동 프로그램의 참여자(특히 학생)는 모든 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사 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없도록 유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