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학교가 문교부의 승인을 받아 영국학교와 학사공동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들로부터 수업료명목으로 받은 프로그램이수비와 프로그램개설비용을 영국학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학교가 문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영국의 ○○학교(이하 “U○○”)와 학사공동관리프로그램 운영하고 동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들로부터 수업료명목으로 받은 프로그램이수비와 동 프로그램개설에 필요한 비용을 U○○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의 도래를 목전에 두고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본교는 영국○○ 소재 ○○학교와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운영에 대해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은 취지로 협정을 체결한 예정입니다.
가. ○○학교가 승인한 프로그램을 본교에서 본교 교수가 영어로 강의하며, 이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전과정을 이수하게 되는 본교 학생들에게 ○○학교가 본교와 제휴하여 학위를 수여
나. 학생 1인당 분할불로 송금하게 되는 수업료 총액은 4년간 £1,900임.
(등록 예정 학생 : 50여명)
2) 위와 같이 학생들이 수업료를 ○○학교로 송금할 수 있는 지와 이러한 경우 세금 부과 여부
[영국 ○○대학 학사과정 운영에 대한 검토결과]
1) 귀 대학이 제출한 영국○○대학 학사과정 운영계획을 검토한 결과 대학 교육의 세계화 추세 속에서 외국 대학의 교육과정을 구내에 적용함으로써 동일대학내 교육과정 개선을 자극하고, 협력과 경쟁을 통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영국대학에 지불하는 비용은 최소화하여 재협상하고 협상은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여 국가적 위신을 훼손시키는 일이없도록 함.
나. 동 프로그램의 예산 및 회계는 국립대학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귀 대학의 자율과 책임하에 적정한 방법을 강구하여 엄정하게 관리
다. 동 프로그램의 참여자와 비참여자(교직원, 학생)간의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유의
라. 동 프로그램의 참여자(특히 학생)는 모든 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사 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없도록 유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