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기업이 국내의 국제정보통신이용가입자에게 국제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유한책임조합이 운영하는 저궤도 전용위성망을 이용하고 국내에서 지급하는 이용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기업이 국내의 국제정보통신이용가입자에게 국제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유한책임조합이 운영하는 저궤도 전용위성망을 이용하고 국내에서 지급하는 이용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미국의 유한책임조합(Limited Partnership : L.P.)에 지급하는 서비스대가가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가. 사실관계
내국기업인 ○○주식회사(이하“○○컴”이라 함)은 미국의 ○○L..P.(이하 “○○인터내셔날”이라 함)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내 가입자에게 국제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총 28개의 저궤도위성망을 이용하여 지구상 곳곳에서 실시간으로 양방향 메지시통신 및 인터넷에 기반을 둔 PC통신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저궤도전용위성을 이용한 비음성금의 국제로밍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와 같은 통신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을 보면, 한국내 가입자가 데이터단말기를 이용하여 해외각국의 가입자와 접속하려고 하는 경우 우선 메시지 데이터가 ○○컴의 통신설비를 통하여 국내의 장호원 관문지구국(Gateway)에 전달되고, 관문지구국은 이 메시지 데이터를 ○○인터내셔날이 소유한 저궤도위성에 전송하며, 저궤도위성은 이를 국내가입자가 접속을 원하는 국가의 관문지구국에 전송하여 최종적으로 상대방 가입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컴은 한국내 가입자로부터 이러한 통신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게 되며 이중 일부를 ○○인터내셔날의 위성망사용대가로서 ○○인터내셔날에 지급하게 됩니다.
○○인터내셔날은 한국내에 지점등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인터내셔널의 주주는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L.P.)(지분율 : 98%)와 ○○(지분율 :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질의내용
○○컴은 한국내 서비스이용자들이 국내ㆍ외에서 사용한 국제통신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여 그 중 일부를 미국의 유한책임조합인 ○○인터내셔날에게 ○○인터내셔날의 위성망사용대가로서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와같이 지급되는 소득이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 【】